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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체육시설, 겨울철 재난 대비 일제 점검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 구조물 붕괴 위험 및 시설 내 결빙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의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126일부터 1215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점검 시설물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야구장 등 10개소와 각 읍동에 위치하여 관리 중인 체육관,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20개소를 포함한 총 30개소이며, 주요 시설물 점검 내용은 적설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천정 시설물 점검, 야외계단 및 주요 이동통로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상태, 제설 장비 구비 여부, 각종 안전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으로 , 후된 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임시 조치 후 신속히 보수작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소방 및 전기 점검을 문 민간업체를 통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등과 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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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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