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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체육시설, 겨울철 재난 대비 일제 점검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 구조물 붕괴 위험 및 시설 내 결빙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의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126일부터 1215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점검 시설물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야구장 등 10개소와 각 읍동에 위치하여 관리 중인 체육관,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20개소를 포함한 총 30개소이며, 주요 시설물 점검 내용은 적설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천정 시설물 점검, 야외계단 및 주요 이동통로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상태, 제설 장비 구비 여부, 각종 안전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으로 , 후된 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임시 조치 후 신속히 보수작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소방 및 전기 점검을 문 민간업체를 통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등과 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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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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