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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까지 주말마다 승마대회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해 도외 승마대회 시즌이 마무리된 12월에 3개의 겨울철 민간 승마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12월 제주지역에서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 주말마다 유소년, 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물 비월, 마장마술 및 각종 이벤트 승마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2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배 승마대회는 2023년 소년체전 제주지역 대표 선발을 위한 예선전을 겸하며, 이번 대회를 포함해 내년까지 두 번의 대회를 치른 후 종합점수를 통해 지역대표를 선발한다.

 

제주 윈터(WINTER) 포인트 대회는 장애물 비월 승마 종목 연계대회로 지난 10월에 1, 11월에 2차 대회를 개최했으며, 123차 및 4(최종전) 대회를 치른 후 각 대회별 점수를 합산해 종목별 챔피언을 가리게 돼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승마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면, 제주도 체육회장배 승마한마당대회는 마앤피플(https://band.us/@mar)에서, 제주 WINTER 포인트 3·4(챔피언 결정전)대회는 홀스퀘어(http://m.mar.co.kr/competition/list.asp) 누리집에서 대회 참가선수 모집 요강에 따라 신청 및 참가비를 납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공모를 통해 제주지역에 12개 승마대회(전국 1, 지역 11)를 유치했으며, 11월까지 9개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승마대회 경비의 50%(33,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승마대회 활성화를 통해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우수 승용마 생산공급을 통한 제주지역 말 산업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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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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