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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30일 발령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7건으로, 12월에서 1월사이에 43.7%(38)으로 가장 집중됐다.

 

인명피해는 5(사망 1, 부상 4), 재산피해는 44000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난방용품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도 6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42(48.3%)로 가장 많았고, 점포 13(14.9%), 창고 12(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빈도가 높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했다.

 

난방용품별로는 전기 난방용품 화재 및 화목보일러 화재가 각각 24(27.6%)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화재가 22(25.3%) 순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2(48.3%)로 가장 많고, 전기적인 요인 20(23%), 기계적인 요인 12(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난방용품 안전수칙 전파 등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근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난방용품 화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난방용품별 안전수칙을 꼼꼼이 확인해 화재 피해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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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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