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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입주민과 함께 안전 모의 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주민, 관할 소방서, 공사가 참여한 재난·안전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재난, 안전사고 위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과 함께 안전 동영상을 시청하고 완강기, 방화문, 소화기 등 사용법을 교육하고 실제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안전 모의 훈련에 참여한 입주민은 실제로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예방하는 방법과 대처 요령을 알게돼 뜻 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워크숍을 실시해 화재 구급, 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해 안전하게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도내 공공주택에 재난·안전 홍보물을 설치하고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여 도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할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공사는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4대 권리(행복할 권리, ()권리, 편리할 권리,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화 구축 사업,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입주자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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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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