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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장애인의 생활체육 함양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비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등 만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대상이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대상은 만19~64세 장애인이며,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읍··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23년도부터는 전년도 지원액인 월 85,000원에서 월 95,000원으로 상향되며,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들이 사용 가능한 시설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가맹점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도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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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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