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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장애인의 생활체육 함양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비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등 만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대상이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대상은 만19~64세 장애인이며,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읍··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23년도부터는 전년도 지원액인 월 85,000원에서 월 95,000원으로 상향되며,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들이 사용 가능한 시설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가맹점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도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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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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