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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 제값받기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11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도매시장에 5개팀 22명의 공무원 단속반을 투입해 비규격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생감귤이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대과, 중결점과 등 비규격 감귤 출하를 원천 차단하여 감귤 경락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통인에 대하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귀포시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단속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대과, 중결점과 등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며,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 농가 및 유통인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1110일 기준 서귀포시의 비규격 감귤 단속 현황은 30, 1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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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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