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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체력단련실 이용「재활 및 비만예방교실」참여자 모집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1114일부터 올해 말까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재활 및 비만 예방교실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및 활력 증진을 위해 보건소 내 체력단련실을 활용하여 기존 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장애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별로 희망 시간대별 사전 예약을 받고 상담 후 이용 가능하며 운동 전 스트레칭 및 대상자별 맞춤형 개인 운동법을 물리치료사가 지도 할 예정이다. 체력단련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장비 대신 장애인 전용 운동장비로 정비하여 상하지 재활자전거, 메타장비 등 기구를 활용하여 근력 강화 및 관절 유연성 운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동 사전사후 평가는 3D모션 센서를 이용한 메타장비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체형을 체크하고, 8가지 이상의 체력측정을 통해 신체능력을 측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올해 장애인 대상 재활 및 비만예방교실은 24188명에 대해 운영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운동기구를 활용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집밖으로의 외출 기회 제공 및 자가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서귀포보건소(760-6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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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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