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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동호회 도르미, 달리며 제주도정 정책 알려요

주특별자치도 마라톤 동호회 도르미(회장 김남용) 회원들은 지난 6 주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과 함께 제주도정 홍보에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청 도르미는 날 대회에서 소속 회원 23명이 10km와 하프 코스 가해 김경명(10km 남자 일반부 4), 신유경(하프 여자 일반부 2), 김의숙(하프 여자 시니어 3) 등 회원 3명이 입상하는 활을 보였다.


또한 참가 회원들은 코스를 달리는 내내 코로나 추가접종, 마스크 등 코로나 극복에 동참을 호소하는 문구를 새긴 홍보물을 가슴과 등에 부착해 도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남용 회장은 도르미 회원들은 지금까지 각종 마라톤회대회 때마다 가슴과 에 부착하는 소형 홍보물을 활용해 제주 관광 홍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도정 정책 홍보를 해왔다면서 로도 마라톤으로 회원들의 건강과 밝고 활기찬 장 분위조성은 물론 도정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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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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