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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활성화 수영강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시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영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영 교실은 주 4회 과정, 성인 수영교실 3, 어린이 수영교실 2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강생들은 기초수영 및 생존수영을 배우게 된다.


11월 수강생 모집은 오는 1024~285일간 제주평생교육다모아 홈페이지(http://damoa.jeju.kr/index.htm)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11월 강습은 112()부터 1130()까지며, 12월 수영 교실 수강생 모집은 11월 중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1,000~2,000 납부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제주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수영교실을 운영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밝혔다.

 

시설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 국민체육센터(064-728-346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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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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