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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비상벨 합동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최근 관광객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3분기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및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223분기 중에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서, 민간단체(가정행복상담소)의 합동점검과 각 읍··동 및 관련 부서에서의 정기점검에 총76명이 참여하여 공중화장실 169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메뉴얼에 화장실 내 비상벨 점검이 최근 추가됨에 따라 비상벨 정상작동 유무와 보호덮개 및 장난·허위신고 경고문 등의 훼손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382개소(읍면동 93, 사업부서 289)를 대상으로 읍··동 및 사업부서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행히 지금까지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탐지 장비(렌즈탐지기, 전자파탐지기) 민간대여 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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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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