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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능경연대회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능경연대회(자활한마당)’20221014() 오전 11시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제주도 4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대표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자활, 즐기~자활, 행복하~자활이란 슬로건으로 기념식 및 자활한마당을 진행한다.

 

자활한마당은 4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참여자가 직접 만든 자활생산품 홍보 및 체험활동, 참여자와 종사자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와 노래자랑 등 자활 참여주민과 종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대동제이다.

 

이번 행사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립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제주도 자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김두선 협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3년 간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자활한마당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기대 되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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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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