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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아동학대 찾는다…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나 방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이를 찾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8년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청·행정시와 합동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출생아동 중 가정 양육 중인 아동으로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와 안전 확인이 필요한 283(제주시 193, 서귀포시 90)이다.

 

3세 아동 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안에서 1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방문 모니터링 후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방문 조사 시 방문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면조사에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 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 취약하다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경찰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이(e)-아동행복지원사업은 4회 차가 진행됐으며, 1324명에 대해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했고 318명에게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신청, 생필품 지원 등)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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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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