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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10월 8일 한담산책로 걷기행사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유창수)는 오는 108일 오전 9시 곽지해수욕장과 한담산책로 일원에서 건강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고고당(고혈압,고지혈증,당뇨) 잡게 오몽하게 마씸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5년부터 이어져온 행사(2020~2021, 코로나로 중단), 걷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치매 및 비만을 예방하고 걷기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서부보건소 관할 지역 내 15개 보건진료소 주민들을 비롯한 건강지킴이, 치매 파트너 등 5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며, 아름다운 바다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담산책로를 왕복하는 5Km 코스를 걸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출발지인 곽지해수욕장 분수대에서는 유수암 어르신들의 라인댄스 시연, 보건진료소장들이 준비한 율동과 몸풀기 체조,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홍보관 및 치매예방 홍보관도 함께 운영된다.

 

유창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보건소 프로그램을 비대면, 축소 개최해 왔다이번 걷기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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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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