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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29일

제주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2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929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했.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는 매년 4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를 연기하여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오형범)가 주관하고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여 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1500명이 참여하였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어, 1부에서는 식전공연인 장애인 동행 패션쇼와 장애인복지 유공자 34명에 대한 표창 수여, 2부에서는 장애인걷기대회, 끝으로 제3부에서는 공연인 힙합패션쇼 및 장애인합창단 공연과 실내경기 5종이 진행 되었다.

 

 

 

한명미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이번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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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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