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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농어촌지역 보행로에‘안전’을 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야간에 농어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9개소에 점멸점등형 발광 다이오드(LED) 시설물을 설치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시내권보다 읍면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대에 사고가 집중(65%)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자치경찰단은 예산 42000만 원을 투입해 면지역 차 대 사람 교통사망사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어둡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힘든 길 등 12도로 여건상 교통신호기 운영이 어려운 횡단보도 27(면 마을안길 4, 어린이보호구역 등 통학로 23) 등 총 39개소에 점멸점등형 LED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이 시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바닥에서 빛이 깜빡거리도록 하는 점멸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고장신고 접수처를 표시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은 농어촌지역 보행안전 길 조성사업을 통해 시 외곽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도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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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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