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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시민 건강프로젝트「제주체력왕 선발대회」개최

제주시는 운동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4월부터 1028일까지 4주간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2022 시민건강프로젝트 제주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만19세 이상 성인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체력부문 제주체력왕과 체성분부문 다이어트 챌린지 두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체력부문 제주체력왕 측정항목은 심폐지구력, 상대악력,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이며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순발력 대신 협응력으로 대체한다.

 

체성분부문 다이어트 챌린지는 체성분(인바디) 측정 후 28일 뒤 재측정 결과 체지방률 감소(최소 3%) 상위 19위까지로 선정한다. 다이어트 챌린지 신청 및 사전측정기간은 2022. 9. 26.() ~ 9. 30.() 까지 1주간 이루어진다.

 

정시간은 2인 기준 30분 소요되며 참가신청은 전화(064-759-87956) 예약 또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인터넷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체력왕에게는 상장·상패 기념상품을, 다이어트 챌린지 19위까지 순위자에게는 소정의 기념상품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시민들의 신체 상태와 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운동처방으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실천함으로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 건강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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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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