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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불법개조 운행에 따른 사고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토평공업단지, 서귀포항 일대에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최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불법 튜닝, 호판 가, LED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단속 결과, 보조지지대 불법 설치 차량 5대를 포함하여,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2, 안전기준 위반 4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조치하였으며, 이외 적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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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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