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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 체육관 개보수공사 9월 말까지 마무리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 체육활동을 위해 읍·면 체육관 개보수공사를 9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그동안 읍면지역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 체육관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총사업비 11억 원우도체육관 2억 원, 한림체육관 4억 원, 구좌체육관 5억 원을 투입하여 우도체육관 옥상 방수 및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한림체육관 바닥재 및 석면철거 등 내·외부 보수, 구좌체육관 창호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편리성이 제공되어 각종 지역 동호회 대회 개최 및 행사 진행 시 원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시설 정기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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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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