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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맺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는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지사회장 오홍식)와 손잡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915일 목요일 오후에 제주경찰청 한라상방에서 가졌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부터 제주경찰청과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 중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제도권 외에 제주경찰청 피해보호 실무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13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 해왔다.

 

올해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피해자보호 기금으로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여 이 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지사회장 오홍식)우리 인간에게 양손이 있는 이유는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라는 은퇴 후 이웃돕기에 헌신한 오드리 햅번의 명언을 나누며 오늘의 의미를 더 했으며, 최근 부임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범죄에 의한 피해는 회복이나 복구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만이 이를 치유할 수 있으며, 삼무·삼다인 제주의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를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H.O.P.E(희망)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동행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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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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