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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맺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는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지사회장 오홍식)와 손잡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915일 목요일 오후에 제주경찰청 한라상방에서 가졌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부터 제주경찰청과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 중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제도권 외에 제주경찰청 피해보호 실무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13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 해왔다.

 

올해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피해자보호 기금으로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여 이 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지사회장 오홍식)우리 인간에게 양손이 있는 이유는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라는 은퇴 후 이웃돕기에 헌신한 오드리 햅번의 명언을 나누며 오늘의 의미를 더 했으며, 최근 부임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범죄에 의한 피해는 회복이나 복구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만이 이를 치유할 수 있으며, 삼무·삼다인 제주의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를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H.O.P.E(희망)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동행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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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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