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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민간시설 노무 컨설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무 컨설팅을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번 노무 컨설팅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복무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 등 참여기관의 세부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10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시설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은 92차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9개소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늘부터 922일까지 3차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기관은 10월부터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며,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가 대상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담당자는 눈높이에 맞는 세세한 설명으로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었고, 매년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이 바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노무 컨설팅을 받고 싶다. 또한, 앞으로 지원사업의 확대로 많은 기관에 노무 컨설팅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이번 노무 컨설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종사자들의 시설운영능력과 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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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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