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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무더기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거짓표시 7, 미표시 3), 식품위생법 위반 1(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 맛집 3개소, 배달어플 상위랭킹 업체 6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정육점 1개소가 적발됐다.



 

누리소통망에서 빵,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kg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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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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