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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무더기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거짓표시 7, 미표시 3), 식품위생법 위반 1(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 맛집 3개소, 배달어플 상위랭킹 업체 6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정육점 1개소가 적발됐다.



 

누리소통망에서 빵,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kg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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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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