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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체육시설 국비 지원 대상 사업 발굴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국비 지원 사업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체육시설 중 읍·면 체육시설 대부분은 1990년 초 중반에 준공되어 거의 30년이 지난 만큼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읍면 노후 시설물에 대해 전수 수요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국비 지원 9개소가 이번 달 선정되었으며, 2023년 사업을 목표로 현재 설계 작업 중에 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도 국비 지원(상하반기 전체 100억 목표) 보조를 위하여 읍면뿐 아니라 마을 전지 훈련장 및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 수요 및 현장 조사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국비 지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된 체육시설이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신속히 개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연한을 최대한 늘려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애용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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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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