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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국립금오공대 산학협력단 도로감시시스템 공동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9국립금오공대 산학협력단(단장 허장욱)과 정보통신기술(ICT)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랙아이스 검출 등이 가능한 통합 도로감시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과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인력 기반의 기존 도시관리 체계를 대신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 융합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기술력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선두주자인 금오공대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통해 도내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ICT 기술 및 산업 기반 맞춤형 융복합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양 기관의 인력양성 및 취업을 위한 연계지원 및 상호 협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공동 추진 지역 ICT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 상호협력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과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은 기존 도로 감시장비와 통합해 도로감시 역할을 상시 수행하면서 특정 계절에 블랙아이스를 검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도로감시 시스템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다.

 

제주 자치경찰단 고창경 단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ICT 기술 개발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제주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제주가 국내 스마트 도시건설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더욱 발전하고 협력하는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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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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