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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29일부터 96일까지 추석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용)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병행 단속한다.

 

최근 축산물위생 규정 위반업소는 반드시 이번 점검기간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수기 안전한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모두가 믿고 먹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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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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