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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이륜차 불법행위 서귀포 합동단속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총 28건 적발

자칫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는 이륜차 신호위반, 불법개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led 빛공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동문로터리, 서귀포중학교, 열린병원, 동홍동 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에는 서귀포시청 및 정방동, 중앙동 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총 19명이 참여하였고, 이륜차 운전자 간 단속 정보 공유로 경로를 우회하는 이륜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위치를 이동하며 단속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봉인 미부착, 불법 개조 등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와 소음측정을 통한소음진동관리법배기소음 기준 초과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하였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보호구 미착용, 신호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등 이륜차 불법 운행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28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봉인미부착, 불법개조(튜닝) 8건을 적발했고, 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20건을 단속하였으며, 배기소음이 의심되는 이륜차 15대의 배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한 기준(105db) 이내로 측정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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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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