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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이륜차 불법행위 서귀포 합동단속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총 28건 적발

자칫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는 이륜차 신호위반, 불법개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led 빛공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동문로터리, 서귀포중학교, 열린병원, 동홍동 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에는 서귀포시청 및 정방동, 중앙동 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총 19명이 참여하였고, 이륜차 운전자 간 단속 정보 공유로 경로를 우회하는 이륜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위치를 이동하며 단속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봉인 미부착, 불법 개조 등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와 소음측정을 통한소음진동관리법배기소음 기준 초과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하였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보호구 미착용, 신호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등 이륜차 불법 운행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28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봉인미부착, 불법개조(튜닝) 8건을 적발했고, 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20건을 단속하였으며, 배기소음이 의심되는 이륜차 15대의 배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한 기준(105db) 이내로 측정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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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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