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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연일 폭염 특보에 온열질환 예방 강화 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연일 폭염 특보가 이어짐에 따라 중산간 지역 농경지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방지 등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제주는 622(작년보다 11일 조기 발효)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래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811일은 99만에 일 최고기온이 37.5도를 기록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4060대 이상50 순으로 온열질환자가 나타났으며, 89.2%가 실외에서 발생(58), 시간별로는 오후 3~6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폭염 특보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 행복센터는 동부 중산간(송당, 덕천, 교래, 선흘), 저지리 등을 중심으로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 노선을 재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리사무소와 협업해 야외활동 자제 폭염 안내방송을 하며 기온이 높은 시간대(오후 2~5)에는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휴식을 권고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 대 일(1:1) 문안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피해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것 당부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체온 상승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행복센터의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과 치안 융복합 활동이 주민의 안전을 더욱 촘촘히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주민밀착형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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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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