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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체육 스포츠클라이밍 교실 운영

제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합판이나 건물벽면에 구멍을 뚫거나 인공 손잡이를 붙여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레저스포츠로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승인받았다.


88일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선착순)의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문의와 참여자가 많아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스포츠클라이밍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교육을 위해 ()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과 협력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은 오는 823일부터 1028일까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저녁 630분부터 2시간 동안 제주종합경기장 내 오름마당 및 한림인공암벽장에서 운영된다.


기본안전 수칙 교육을 시작으로 암벽등반 장비사용법·클라이밍 기본동작·되감기 8자 매듭법 등 스포츠클라이밍을 처음 시작하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일상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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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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