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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하나미, 나눔으로 함께하는 착한가게 가입

제주시 노형동 소재 초밥전문점 하나미(대표 김미선)는 지난 21일, 매장 앞에서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병희‧한명미)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함께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하나미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노형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미선 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주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나눔을 통해 빈곤없는 모두가 행복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착한가게 가입 문의는 전화(064-755-9810)로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jj.ches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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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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