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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으로 재난대비 및 위험요소 제거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태풍, 호우, 강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3~6)과 야외운동기구(4~7)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공공체육시설 74개소 중 13개소에서 마감재 손상,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결함 발생 등 경미한 사항이 발견됐으나 10월 말까지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618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주체(도 및 행정시)별 실태조사 후 4~7월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고 안전위험을 초래할 경우 사용 중단 조치 후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생활체육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공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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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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