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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장마·태풍대비 경마시설 안전 취약점 재점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는 초복이 갓지나, 무더움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절정인 717() 오후 제주경마공원 경마시행 시설에 전반에 걸쳐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안전 취약점 재점검에 나섰다.



 

상반기 업무평가회의를 마친 신임 홍용범 제주지역본부장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제주도가 폭우와 강풍 그리고 여름철 불청객인 태풍이 길목이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관련 부장들과 함께 제주경마공원 전체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요 경마시설인 경주마예시장, 경주로와 출발대보관소 등과 경주마들의 생활과 훈련 공간인 마방, 실내훈련마장과 말 전용 워킹머신 등에 대해 이용자 사용패턴과 온난화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안전사항들을 중점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다.

 

제주경마공원 안전관리자를 비롯하여 현장에 배석한 시설·경마·경주자원·고객안전 등 관련부장들과 각 시설에 대해 이용자와 환경 관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모든 시설과 운영 방식을 안전에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무더위에 연신 흐르는 구슬땀을 훔치며,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며 오늘의 안전점검을 마무리 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자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인 공생협력단이 활동 중이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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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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