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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장마·태풍대비 경마시설 안전 취약점 재점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는 초복이 갓지나, 무더움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절정인 717() 오후 제주경마공원 경마시행 시설에 전반에 걸쳐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안전 취약점 재점검에 나섰다.



 

상반기 업무평가회의를 마친 신임 홍용범 제주지역본부장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제주도가 폭우와 강풍 그리고 여름철 불청객인 태풍이 길목이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관련 부장들과 함께 제주경마공원 전체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요 경마시설인 경주마예시장, 경주로와 출발대보관소 등과 경주마들의 생활과 훈련 공간인 마방, 실내훈련마장과 말 전용 워킹머신 등에 대해 이용자 사용패턴과 온난화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안전사항들을 중점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다.

 

제주경마공원 안전관리자를 비롯하여 현장에 배석한 시설·경마·경주자원·고객안전 등 관련부장들과 각 시설에 대해 이용자와 환경 관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모든 시설과 운영 방식을 안전에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무더위에 연신 흐르는 구슬땀을 훔치며,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며 오늘의 안전점검을 마무리 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자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인 공생협력단이 활동 중이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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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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