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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건강증진 수중 아쿠아로빅 교실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오는 719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수중 아쿠아로빅 교실을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중 아쿠아로빅은 우고 즐기는 동시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강사를 치하여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4(~)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2시간씩 진행된다.


참가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교육 시간에 맞추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수중에서 음악과 함께 유연성 에어로빅을 배우는 정으로 유산소 운동의 효과와 더불어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평소 물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수중 아쿠아로빅 교실 이외에도 다양한 무료 활체육 교실 운영을 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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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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