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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2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일대에서 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올 들어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등교시간에 맞춰 4개교(아라초,오라초,송당초,동홍초)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에서 자치경찰단은 주민봉사대 등과 함께 홍보전단지를 돌리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의무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 힘썼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겠다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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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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