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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절대·상대 보전지역 훼손행위 특별수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제주특별법은 한라산·계곡·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과 계곡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역 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사이버수사 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상대 보전지역 외에도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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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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