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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여름철 전기시설 사용 주의하세요

여름철 과다한 전기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증가!!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제주도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구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기기구의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요즘처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습기가 많은 날씨에는 전기기구의 절연성능이 저하되고 감전의 우려까지 있어 전기기구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 화재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2005년 17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43건(24%), 불티 32건(17.8%), 담배 29건(16%), 방화 15건(8%)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15건의 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도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86건의 화재 중 9건이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14일 모 단란주점에서 전기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선풍기화재인 경우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선풍기를 계속 작동시켜 모터과열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외출할 때는 선풍기 작동을 멈추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여름철에는 냉방기의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 과부하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기구를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귀포소방서장(서장 이용만)은 "전기기구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조그만 주의가 전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고 예방적 생활습관으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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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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