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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입건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성산읍선적 근해 채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선이 방파제 근처에 붙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제주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가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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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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