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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다시 시작되는 한 여름밤의 짜릿한 질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7월부터 두 달간 야간경주로 시행되고, 7월 첫주 금··일에 제주경마공원 무료입장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주마의 복지증진과 말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를 피해 시행되는 야간경주는 한 여름 밤의 짜릿한 질주로 경마팬 뇌리에 각인되어 왔었다.



 

또한 7월 첫주 토요일부터 미니어쳐인 서틀랜드 포니 등 관상용말들도 제주경마공원에서 다시 선보이며, 어린이 인기 아이템인 체험승마장은 7.9()부터 매주 토·일에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제주경마공원 놀이시설 이용시간은 금·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일요일은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밖에 경마이용 고객들은 새로운 기능으로 선보이는 전자카드 4.0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하며 편리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야간경주 시행기간 중에 제17KCTV배 대상경주(7.9 )와 제28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8.27 )가 계획되어 있으며, 7월말과 8월초 2주간 어린이 대상 물총놀이 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야간경주기간 고객입장은 금·12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해당일 첫 경주 출발시간은 오후 2시경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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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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