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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천 물놀이 요원 안전교육으로 대응능력 향상

서귀포시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지난 27일 관내 하천 물놀이 지역 7개소에 배치될 안전요원 41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사용요령,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론 설명 후 실습을 통하여 실제 사고에 대비한 사용법을 숙달하였다.



또한, 피서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촬영에 대한 대처방법 등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가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성범죄 대처 현장 능력을 높였다.


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물놀이 이용객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71일부터 831일까지 물놀이 대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비상근무반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하천 물놀이 지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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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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