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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전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2분기 지원금(‘22. 8월 지급)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두루누리 최대 지원기간은 3)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이메일(fe1207@korea.kr)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2375)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710-3793, 379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 유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까지 267개 기업(352명 근로자)에 총 9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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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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