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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과의사와 함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에서는 장애인의 구강 관리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치과의사와 함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을 617일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이 질환은 조기 치아 상실로 이어져 음식물 저작 활동에 악영향으로 장애인의 영양 섭취 제한 및 소화기 장애 유발 등 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주기적 관리 및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와 함께 등록 장애인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올바른 구강 관리와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 내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고위험군 치료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장애인 스스로 구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건강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13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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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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