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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팔굽혀펴기최고기록대회, 신상공원에서 성황

 

대한 국제 종합 팔굽혀 펴기 총 연맹(총재 현달형)주최로 11일 제주 신산공원에서 열린 1회 전국 팔굽혀 펴기 최고기록 대회가 많은 성원속에 각종 기록들이 쏟아지는 등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1회 전국 팔굽혀 펴기 최고기록 대회11일 오전 1030분에 시작해 당일 오후 530분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민 건강한 삶 팔굽혀펴기 운동 천년프로젝트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1회 전국 팔굽혀 펴기 최고기록 대회는 한국 팔굽혀펴기 기념일 영예자이나 최고 기록자인 현달형 총재가 주관하고 일간제주가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는 신체적인 부분을 고려 남녀로 나뉜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장애인부, 어르신부 등으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시상도 별도로 진행해 나갔다.


특히, 이날 1시간 내 기록 도전자를 위한 특별부를 따로 만들어 진행했다.


이날 행사 식순은 먼저 1부에서 내빈소개, 국민의례, 개회선언, 인사소개, 기념사진, 폐회를,이어진 2부에서는 기록도전, 인증서 전달, 각 부분별 기록 수여식, 폐회로 진행됐다.



이날 1회 전국 팔굽혀 펴기 최고기록 대회주요 시상 내역을 살펴보면,유치부 유서준 44,초등부 고승민 106대학.일반부 1시간 기록대회에서는 이광우 1818, 김영성 700이대현 501일반부 : 여재호 206, 고종갑 160, 현승훈 150고등부 : 여승훈 150대학.일반부 여성 황미자 99개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장년부에 91세 한재보 어르신은 정확한 자세로 무려 77회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 대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초등부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체력들이 대체로 높아 100회 근접하는 횟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가족들이 행사장을 직접 찾아 대거 참여하면서 제주지역 대표적 가족행사로 거듭나기도 했다.


이번 전국 팔굽혀 펴기 최고기록 대회주최/주관은 대한 국제 종합 팔굽혀 펴기 총 연맹과 일간제주, 그리고 도전한국인본부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이에 이번 행사를 주관한 현달형 대한 국제 종합 팔굽혀 펴기 총 연맹 총재는 1회 전국 팔굽혀 펴기 최고 기록대회를 주관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기 한량이 없다고 전제한 후 종합 팔굽혀 펴기운동 최초 역사는 세계최초발원지는 대한민국이라며 전 국민 기본건강체력관리운동으로 한반도 최초 한민족의 무궁화 나무·꽃과 함께 팔굽혀펴기운동을 진화해 발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민족 우리 조상님들께서 혼 고유 전통민속 운동이며, 종합 팔굽혀 펴기운동 최고 기록대회를 진행해 왔었다위대한 한민족 조상의 혈통 뿌리 혼이며, 전통 고유 정통 체()력 최고 관리 기본 무예 운동이라며 우리민족, 국민의 정통 기본대표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현 총재는 대자연의 생명을 창출하는 아름다운 제주도 신산공원에서 대회 선언과 개최에 대해 응원과 동의해 주신 모든 분들게 전국 팔굽혀펴기 대회 개최 준비위원회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 뜻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회 개최에 큰 관심과 홍보 및 응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이날 대회 당일 소외 계층 돕기 사랑의 열매 모금함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며 덧붙여 피력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점을 인식해, 대회 내 간 사람 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물론 도전자와 행사 진행자 마스크 착용(대회장 상황 여건 고려 마스트 착용 여부 변경 가능)등 생활 방역 수칙 의무화를 통해 철저한 방역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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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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