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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좌석 안전띠 미착용행위에 대해 장거리 운행으로 이어지는 시외권 진출입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61~731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좌석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지난해 착용률 조사에서 제주시는 84.27%, 서귀포시는 71.81%로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이 앞좌석 2.8, 뒷좌석 3.7배 늘어나므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렌터카의 주요 출발장소인 공항 일대 및 장거리 운행으로 이어지는 번영로, 애조로, 서성로 등 시외권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5개소, 서귀포 4개소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투입해 단속의 가시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공항 및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속도위반 및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월 1회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단은 5월 한 달간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륜차(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127, 개인형 이동장치(무면허, 인도주행 등) 92건 등 총 219건을 단속해 이륜차 사고예방에 노력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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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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