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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재학대 방지’ 상반기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아동학대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47가정 55명으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수사 이력이 있는 아동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보호조치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 중 학대 징후 등 발견으로 점검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행정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선정했다.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신체, 심리상태, 가정환경 및 주거환경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재학대가 확인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해자를 고발하고 피해아동은 분리 보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기타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아동을 적극 보호·지원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우려가 높다앞으로도 아동학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위기에 놓인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속·적극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사후보호 강화 아동학대 사전예방 강화 등 3개 분야·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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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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