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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포츠클럽 2022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회장 부평국)2018년 설립한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 스포츠 선순환 연계발전을 위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에 연계발전이 되지 않았던 종목 중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라초 초등 탁구부, 제주관광대 대학 탁구부가 있지만, 그 중간 중·고등학교 팀이 없어 초등 선수들의 진로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스포츠 선순환 발전이라는 공공스포츠클럽 공연의 목적을 위해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며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넘어온 선수들을 지도하고, 그 결과로 중등 선수반을 운영하면서 이번 제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제주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었다.


 

제주스포츠클럽 선수단은 오는 28() 탁구 강호 대전 대표팀(동산중학교)과 제주 탁구 역사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제주스포츠클럽 부평국 회장은 첫 출전인 만큼 선수들의 성적보다는 대회 출전을 통한 학생선수들의 식견을 넓히고 몸 건강히 대회를 치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송추강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를 위하여 전문선수반만 별도로 지도를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의 승패보다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며 향후 고등학교 부도 운영을 하여 제주 탁구가 스포츠 선순환되는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올해 5년 차 사업을 진행 중인 제주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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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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