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6.2℃
  • 구름조금서울 -9.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4.9℃
  • 흐림울산 -4.0℃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2.6℃
  • 구름조금고창 -6.2℃
  • 흐림제주 2.4℃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제주도, 요금 부풀린 어르신 행복택시 엄중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320224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