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1.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제주시, 고위공직자 대상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

제주시에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4월에 실시된 1차 고위공직자 폭력예방교육에 이어 진행되며, 2(518, 20)3(523, 25)걸쳐 이뤄진다.



 

교육 참여 대상은 이상헌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66명이다.


 

프로그램은 각 차수당 2일간 총 4시간으로 운영되며, 1일차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일차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조직 내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 사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진행된다.


 

교육 강사로는 강지영 전문강사(제주여성상담소 성인권교육센터 팀장)가 초빙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매달 도정 영상 TV방송을 통한 월 1회 시청각 교육,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연간 총 4시간 이상씩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