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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 ‘허향진측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고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후보 캠프는 19일 공식선거전 첫날부터 기자회견을 빌미로 대놓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측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오 후보 캠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허향진 후보의 여성위원회에서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마타도어이자 비방에 불과하다라며 이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오 후보를 비방한 허 후보 대변인실과 김법수 대변인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대한 고발은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지난 17일 제주경찰청에 접수해놓은 상태다.

 

오 후보 캠프는 공식선거전 첫날부터 허 후보 여성위원회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후보 캠프는 허 후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사자의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한 인터넷 언론에서 악의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허 후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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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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