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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입양 근절 및 건전 입양문화 조성 위한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도, 행정시, 경찰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법입양 근절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국내입양센터,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애서원(미혼모보호시설), 제주간호사회, 제주한라병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도외 입양 브로커를 통한 민법상 불법입양을 막고, 아이를 원 가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짚어보면서 민·관 관련 기관의 역할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추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의 출산 시 관련 기관들 간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으로 아이와 미혼모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각 의료기관에서는 미혼모 시설과 국내입양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미혼모와 접촉하는 등 의심 행위를 인지할 경우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제주경찰청에 즉각 신고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영금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불법입양 사건은 민관의 유기적 협업으로 다행히 하루 만에 사건이 마무리돼 아이가 원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입양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입양아동·가정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책임 강화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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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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