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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입양 근절 및 건전 입양문화 조성 위한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도, 행정시, 경찰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법입양 근절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국내입양센터,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애서원(미혼모보호시설), 제주간호사회, 제주한라병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도외 입양 브로커를 통한 민법상 불법입양을 막고, 아이를 원 가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짚어보면서 민·관 관련 기관의 역할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추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의 출산 시 관련 기관들 간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으로 아이와 미혼모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각 의료기관에서는 미혼모 시설과 국내입양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미혼모와 접촉하는 등 의심 행위를 인지할 경우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제주경찰청에 즉각 신고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영금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불법입양 사건은 민관의 유기적 협업으로 다행히 하루 만에 사건이 마무리돼 아이가 원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입양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입양아동·가정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책임 강화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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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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