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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연재난 사전 대비 어류 입식·출하신고 철저 당부

제주시는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및 출하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종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양식어업인들의 입식 및 출하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하다.


 

신고 절차는 입식 시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는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 시 신고내역을 토대로 피해보상 규모를 산정해 재난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입식 신고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6월부터 입식 신고 기한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 만큼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신고기간을 놓쳐 재난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식어가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에는 82어가가 입식 및 출하 신고를 했으며, 재난피해로 800만원(1개소)을 보상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피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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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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