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체육교실 확대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그동안 위축되었던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학교 등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 체육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일반어르신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46)를 활용하는 생활체육 교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 교육을 축소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쌍방향 비대면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대체 운영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난 4167개소1,896회 대면 교육을 운영해 왔으나, 5월부터 61개소596회를 추가해 총 228개소2,492회로 대면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전면 개방에 맞춰 경로당요양원복지관 등 어르신과 장애인 참여 체육 교실을 진행하며, 참여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필라테스웰빙체조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맞춤형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면 교육으로 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위해 쌍방향 비대면 온라인교육도 병행한다.


참여 신청은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jejusisports.or.kr)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활동량이 많이 부족해진 시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통해 코로나블루를 이겨내시길 바란다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