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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실천 다짐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10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실현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 실시했다.

 

제주관광공사 모든 직원이 동참한 이번 서약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앞서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이해충돌 방지법 집중 홍보 운영하면서 포스터를 제작한 후 홈페이지 및 사내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Q&A 사례집과 이해충돌 자가 진단 체크스트를 마련해 공유하는 한편, 교육 영상 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직원의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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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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